질의응답
[답변] 지하수개발이용 법인의 상호명 변경시 변경신고를 해야할 지, 승계신고를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인 상호명이 변경과 상관없이 해당 법인은 계속 존속되므로 변경신고에 더 가깝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변경신고는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용도 혹은 시설 변경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승계신고는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법인의 양도,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지하수법에서 법인 상호명 변경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답변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행정적 절차의 자세한 사항은 담당하시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