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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축 복원 '맞손'
환경부는 매수된 토지에 습지와 양서·파충류 서식지 조성, 토양 수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을 보강한다. 또 숲 바닥에 직사광선이 직접 도달하게 하는 '숲틈'을 확보해 관목·초본 등 저층림을 조성하고 탄소 흡수 증진...
"집행부 견제·감시하며 소통·협력도 강화"
1차산업에 있어서도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같은 뜨거운 현안과 함께 필수농자재 지원 등 국회와 도의회, 주민들이 뜻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정책까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영식 위원장은 "위원회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낙동강물 놓고 ‘PK 충돌’ 조짐…‘부산 공급 특별법’ 재발의 움직임에 경남...
경남지역 피해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낙동강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업용수 확보가 힘들어질 수 있고, 취수 구역과 그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생활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김찬수 창녕군 강변여과수...
인천시설공단, 지하차도 화재 원격제어 살수설비 구축
인천시설공단은 9일 국내 최초로 지하차도 집수조와 유입수(빗물, 지하수)를 활용한 원격제어 소화설비를 구축하고 시연회를 가졌다. 이번에 영종 지하차도에 구축된 원격제어 살수설비(전동식 방수총)는 지하 집수조와...
홍성군, 소규모 수도시설 62개소 대상 취수원·배수지 안전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군 수도사업소 지하수관리팀과 위탁업체로 구성된 점검반이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취수원 및 배수지시설 현장과 주변 사면의 안정 상태 확인과 염소 소독 시설(약품투입기) 정상 작동 여부...
음성군, 기후변화 대응 ‘농촌용수개발사업’ 본격화
이 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하천수 부족, 지하수 고갈로 용수공급이 불안정했던 농경지에 원활한 용수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농민에게...
홍성군, 집중호우 대비 소규모 수도시설 안전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군 수도사업소 지하수관리팀과 위탁업체로 구성된 점검반이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취수원 및 배수지시설 현장과 주변 사면의 안정 상태 확인과 염소 소독 시설(약품투입기) 정상 작동 여부 점검...
홍성군, 집중호우 대비 소규모 수도시설 안전점검
이번 점검은 군 수도사업소 지하수관리팀과 위탁업체로 구성된 점검반이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은 취수원 및 배수지시설 현장과 주변 사면의 안정 상태 확인, 염소 소독 시설(약품투입기) 정상 작동여부 점검...
인천 영종 지하차도에 국내 최초 유입수 활용 원격제어 살수설비 구축
국내 최초로 인천 영종 지하차도에 집수조와 빗물·지하수 등 유입수를 활용한 원격제어 소화설비가 구축돼 화재 발생 시 원격으로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인천시설공단은 9일 영종 지하차도에서 원격제어...
바닥분수 수질 괜찮을까?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시설물에서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로 2024년 4월 기준 30개...
[답변] 미등록 지하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매수 이전에 이미 해당 토지에 미등록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토지매도인의 해당 시설 개발·이용 여부와 토지매수 조건에서 해당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매수인이 해당 시설을 매수했으며 신고시설에 해당된다면, 원상복구 명령 이전에 토지매수인이 신고를 하여 해당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관정을 허가/신고 없이 개발·이용하는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의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굴착행위 질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굴착행위 신고대상은 지하수법 제9조에4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굴착행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답변이나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5.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探査) -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 조사(국방ㆍ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피해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건축공사에 대해 굴착행위신고 유무, 지하수시설 개발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지하수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허가 및 신고시설)의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허가를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지하수법 이외에는 지하안전관리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지하수 유출량, 터파기시 미치는 지하수위 강하 영향범위) 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먹는샘물 공장 내 생활용(음용) 지하수의 허가시 양수능력 산정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양수능력의 합산은 합산한 양수능력에 따라 해당 관정이 허가/신고시설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위함으로, 지하수영향조사와 별개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지하수영향조사는 신규 관정 대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개발ㆍ이용권과 토지의 소유권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의 가치로 인정되는 판례는 다음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7470 판결 【판결요지】 [1] (전략)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및 기타 경미한 개발ㆍ이용 등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 소유권에 부수(附隨)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개발ㆍ이용은 토지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공적 수자원으로서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허가ㆍ감시ㆍ 감독ㆍ이용제한ㆍ공동이용 명령ㆍ허가취소 등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후 그 토지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허가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굴착행위 신고시 행위주체의 자격 여부에 대한 질의 남깁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를 보시면 굴착행위 신고를 하기위해 다음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굴착행위 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2)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원상복구계획서(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질의하신 지질조사 목적의 굴착행위 신고에 대해 위의 서류 작성 시 신고 주체의 자격 및 시추장비 요건에 대해 지하수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준공 완료후 변경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의해주신 사항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에 해당하는 건으로 변경허가˙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시설이 신고시설이고 변경된 사항에 의하여 허가시설 기준에 해당되면, 먼저 종료신고를 하시고 새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법 제9조4 적용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2호에 따르면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지하수 조사(국방˙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한 굴착행위의 경우는 굴착행위의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답변이나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허가기간이 종료된 지하수관정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해주신 사항으로는 허가 만료된 A에 대한 관할관청의 행정처리 사항, 경매로 취득한 권리 사항 등 세부사항이 부족하여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A와 관할 관청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과 관련한 행정처리가 종료되어야 B업체의 사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역권 설정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실 때,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원상복구계획서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4.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위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지자체서에 검토를 거쳐 신고를 수리하며, 지하수법에서는 지역권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전문가또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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