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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지하수 포털사이트
‘청정 지하수’ 가치 공유, 제주물 세계포럼 개막
제주도개발공사, 2~3일 제주서 개최...지하수 명소 탐방 체험 지하수 자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유하고, 제주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이 개막했다.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지하수, 지속가능한 수자원 활용의 '열쇠'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지하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지하수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중요한 자원임에도 중요성과 가치가 상대적으로...
"지하수, 인류·환경 필수 자원"…제주물 세계포럼 개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주최하는 '제14회 제주물 세계포럼'이 2일 제주에서 개막한다.이번 포럼은 '지하수 가치 재조명과 지속 가능한 활용'이라는 주제 아래 지하수 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먹는샘물 산업의 지속...
“지하수는 기후위기 대응하는 핵심 자원”…제주물 세계포럼 2일 개막
포럼은 ‘지하수 가치 재조명과 지속 가능한 활용’이라는 주제로 지하수 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먹는샘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제주물 세계포럼’은...
싱크홀 예방 위해 서울 지하 정밀지질공학지도 만들자[기고/이수곤]
지하 터파기 공사나 터널 공사 시 차수와 보강 미흡으로 공사장 인근의 지하수가 유출돼 깊은 하부의... 원래의 지하수위가 지표면 아래 3.5m 깊이였으나 터널 공사가 중단된 이후 터널의 바로 상부 위치인 지표면 아래...
폭우 밀어올리는 태풍 ‘끄라톤’…부산시 싱크홀 차단 총력
시는 지반 상태와 지하수 흐름을 관찰해 싱크홀 이상 징후를 감지해야 한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9월 26일 자 6면 보도)에 따라 사고 우려 구간 지반 침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지하수 유속 관리에 나선다. 부산시는...
생명수 지하수, 미래세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제주개발공사, 제주물 세계포럼 2∼3일 개최 지하수 가치·지속가능한 보전 방안 논의 지하수 자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이 제주에서 열린다. 먹는샘물...
‘방화유리’까지 단 포항명물…‘불의 정원’ 7년 6개월 만에 꺼졌다
업체가 지하수 개발을 위해 지하 200m까지 관정을 파던 중 땅속에서 나온 천연가스 때문에 불이 붙은... 가스층 주변에 있는 지하수가 계속 올라오면서 가스 통로를 막은 것도 이유로 꼽혔다. 처음엔 공원관리소...
포항 명물 ‘불의 정원’ 불꽃, 7년 6개월 만에 꺼졌다
이 불길은 2017년 3월8일 동해남부선 폐철도부지를 철길숲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하던 중 지하수 개발을 위해... 가스층 주변에 있는 지하수가 계속 올라오면서 가스 통로를 막은 것도 이유로 꼽혔다. 초기에는...
제주 지하수 가치 되새기는 ‘제주물 세계포럼’ 2~3일 개최
강이 없는 제주에서 지하수는 지역민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이같은 지하수 자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이 제주에서 열린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답변] 오픈API 인증키 신청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신청된 오픈API 인증키는 전부 승인상태로 신청하신 내역을 확인 부탁드리며, 필요시 재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API인증키가 이후에도 작동하지 않는경우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42-488-0351
[답변] QGIS 개발이용관정 WFS 연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 및 설명을 위해 아래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42-488-0351
[답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오염관측정 설치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관측정의 경우 지하수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양수능력과 토출관에 따른 허가와 신고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양수능력 150톤 또는 토출관지름이 50mm를 초과하는 농업용 관정인 경우 허가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수능력 또는 토출관지름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명시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따라서 양수능력이 150톤 초과이나 토출관 지름이 50mm 이하인 경우에도 허가시설에 해당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국민 지하수 빅데이터 공모전 상장 수령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메일로 회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019년 전국 관정별 이용현황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는 현재 ‘고객지원 - 지하수 정보신청 - 이용실태’ 지하수 이용실태 자료를 읍면동 단위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의 자료는 제공이 불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 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상수도가 없고 다세대(8세대)가 지하수를 사용하여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지하수 조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판단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 문의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소유권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준공신고 내용 중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위치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신고서와 다른 장소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하수법 9조3항 및 15조3항 2호 참고) 정확한 해석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건축물 내 유출 지하수 발생시 하수도 요금 납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발생여부에 관한 것으로, 지하수법에서는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은 관계로 관할 지자체 하수도 담당부서에 문의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함양률 산정방법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서도 제3차 수정계획과 마찬가지로 지하수기초조사 및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함양율을 참고하여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042-868-31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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