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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지하수 포털사이트
신안 앞바다 또 다른 보물 '하얀 석유' 루머, 진실은?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리튬을 함유한 지하수가 발견됐다. 이를 상용화하려는 기업도 나타났다. 하지만... 리튬, 국내에도 매장돼 있다 테라사이언스는 자회사 신안리튬을 통해 신안 압해도 인근 염지하수에서 리튬을...
테라사이언스 자회사 신안리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최종 보고서 수령
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신안 지하수 특성 및 리튬 추출 기술 자문’에 대한 기술자문보고서도 수령했다고 밝혔다. 지오제니컨설턴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테라사이언스 측은 ▲신안지하수 특성 및 리튬...
제주도 “지하수, 이용 계획 단계부터 통합 관리”
지하수 보전을 위해 앞으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통합관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그동안은 부서별로 물... 제주도는 이와 함께 지하수 굴착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을 때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경북도, 폭우 피해지역 먹는 물 수질 검사
대상은 예천군 은풍면과 효자면 4개 마을 수원과 영주 부석면 5개 수원의 지하수, 농업용수 등입니다. 보건연은 예천군 5곳 중 3곳에서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이 기준치 초과 검출됐다며 가열 소독 뒤 마실 것을 당부했고...
제주도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조례로 정해 특별 관리
제주 지하수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굴착행위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4대강 보 '물그릇' 역할…극한호우에도 홍수 피해 덜었다
홍수기마저 물이 차 있으면 지류나 지하수가 본류에 합류하는 속도가 더뎌지므로 침수·역류 피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편다. 이번 집중호우기 상주보, 구미보 주변 시설이 일부 파손된 것도 보를 이용해 물을...
멕시코, 폭염·가뭄엔 인공강우?…전문가 “효용성 의문”
멕시코 농업부는 “구름 파종이 농촌 지역의 가뭄에 대응하고 지하수를 다시 채워 넣는 데 기여하고 있다”... 수자원 손실을 줄이는 한편 지하수 저수지(대수층)가 마르지 않도록 우물을 잘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린 멕시코, 올해도 '인공강우' 시도
2020년부터 매년 최소 한 차례 인공강우 작업을 진행해 온 멕시코 농업부는 "농촌 지역의 가뭄 피해를 줄이고 지하수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인공강우 계획이 98%의 성공률을 보이는 등...
[책 한 모금]땅은 알고 있다…지구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지질 구조가 됐는지 연구하는 구조지질학, 지하수의 흐름과 주변 지질과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수리지질학, 산업에 활용되는 광물을 연구하는 산업광물학 등 보다 구체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춰...
제주도 읍면 지역 건축제한 풀린다
다만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면적당 나무 수나 자연경사도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읍면 지역의 경우 2층 이하·150㎡ 이하 소규모 건축만...
[답변] 지하수빅데이터 플랫폼 회원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 빅데이터 플랫폼 시스템 기능 업그레이드로 일시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스템을 정상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보조지하수 관측망 지하수위 표기 단위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조지하수 관측망 자료의 경우 GL단위가 맞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래프에 표기된 단위를 정정하여 제공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천연암반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생수업체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은 해당 관정 소재지의 지자체에서 지하수 시설 신고·허가 절차를 통해 관련 상세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지하수정보지도ㅡ지하수시설을 누르시면 지하수시설지도로 이동합니다. 지하수시설지도 좌측의 지하수시설 탭을 클릭하시고 개발이용관정을 체크하시면 개발이용관정의 위치가 표시되고 각 개발이용관정을 클릭하시면 해당 관정의 위치, 용도 등 제원정보가 나옵니다. 개발이용관정은 우측 하단에 표시되는 축적 1:13542 부터 표시되므로 관정을 찾으실 때 지도를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신고된 지하수에 대하여 원상복구 방법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시공업자가 아니면 원상복구 등의 사후관리를 할 수 없으나 원상복구의 경우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mm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한해서 지하수개발·시공업자가 아니라도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고공과 허가공의 차이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 제8조 및 지하수법 제13조에 의하면 신고 및 허가공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 보고서창고 - 정책/지침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2020)> 18페이지를 보시면 허가/신고/면제 대상에 대해 표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허가공의 경우 아래의 범주가 해당됩니다. 1. 생활 및 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초과 2. 농업 및 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 초과 3. 지하수보전구역 내: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 32mm 이상(수질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전구역은 적용하지 않음)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관령 7터널 유출 지하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유출지하수의 경우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시공업체가 유출지하수 발생 현황 및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하오니, 해당 터널이 위치한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불법지하수 윈상복구후 과태료 납부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지된 원상복구 명령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여 원상복구를 하였을 시, 규정되어 있는 벌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했다면 지하수법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관련 벌금 혹은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는 크게 토양 등의 얕은 부분을 흐르는 충적지하수와 깊은 기반암의 틈새를 흐르는 암반지하수로 나뉩니다. 이 때문에 암반(지하)수는 충적지하수에 비해 깨끗하며 광물질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암반수는 지하수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암반수에 천연을 붙여 천연암반수로 명칭을 붙이는 것은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만든 명칭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생수 업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불법지하수 신고 처리방법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의 순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합니다. 2. 원상복구 명령의 내용대로 원상복구를 이행했을 시, 관련된 벌금 및 과태료 등은 없으나 허가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하거나 이용한 건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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