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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지하수 포털사이트
수질·대기 오염도 줄이는 친환경 E.S.G 그라우팅 공법
특히 토목ㆍ건축에서 지반에 차수벽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주입재 즉 그라우트의 경우 용탈현상에 의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규산나트륨(물유리)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지하수 오염 문제를 크게 줄였다. 또한 일반...
10년 만 최악 가뭄…커피 원두 가격 '고공행진'
나무뿌리가 지하수까지 닿도록 기르는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 원두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 <구성: 송은미, 영상편집: 용형진>
[반세기, 기록의 기억] (131) 청주 ‘명암약수터’
약수는 지하수가 솟아난 것이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혹은 약수가 몸에 좋다는 믿음으로 전국의 약수터 앞에 새벽마다 약수 받는 통이 줄을 서던 시절이 있었다. 수도권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있는 약수역의...
장마철 도로관리 철저해야
싱크홀의 주원인은 지하수 침식이고, 이는 석회암과 석고, 소금층 등 용해성 암석 분포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지하수 침식은 지하수 과잉 채취와 지하 공동개발, 지반 침하 유발 공사 등 인공적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지하수 수위 최대 8.7m↓…동의 없이 낙동강 물 뽑아간다고?
만큼 지하수 수위가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 1월 낸 ‘강변여과수 검토’ 자료를 보면, 강변여과수를 개발해서 물을 뽑으면 지하수 수위가 최소 1.7m에서 최대 8.7m까지 내려갈 것으로...
[현장] 진흙밭에 전기까지 나가… 침수된 대전 정뱅이마을 후유증
이날 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수돗물을 사용해 진흙 덩어리들을 닦아냈지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몇몇 집은 단수로 고생하기도 했다. 제방이 터진 갑천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홍모(71) 씨는 "마늘과 더덕, 잔대...
박진희 충북도의원 "오송 참사 1년 됐지만, 충북도 진정한 반성 없어"
생기고 지하수가 새던 것을 임시 방수 처리 땜질을 했지만, 손으로 살짝 건드려도 다시 물이 새는 상황이고, 탈출시설인 핸드레일도 엉터리로 시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도의 참사 재발방지 각오가 매우 부족해...
국립부경대 박사과정생 16명, 국내 연구지원사업에 대거 선정
이용한 지하수 내 방사성핵종 플럭스 측정 및 기원 분석’, 심주현 ‘CCTV 이미지를 이용한 실시간 안개 예보 및 시정 지도 제작’ 연구과제 수행에 나선다. 수산생물과 김하함 ‘지속 가능한 국내 대서양연어 양식을...
국립부경대, 올해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 16명 대거 선정
이용한 지하수 내 방사성핵종 플럭스 측정과 기원 분석’(지도교수 양민준), 심주현 ‘CCTV 이미지를 이용한 실시간 안개 예보와 시정 지도 제작’(지도교수 노영민) 연구과제 수행에 나선다. 수산생물과 김하함...
제주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실태점검
제주도는 11일 도내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하수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농어업용...
[답변] 지하수 이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따르면 현재 귀하께서는 양어장을 매수하였으며 A씨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소유자입니다. A씨가 지하수시설 이용의 대가로 이용료를 청구하는 상황은 지하수법에서는 따로 규정되어져 있지 않으며, 민법 등 관련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6조의2에 규정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은 제6조에 규정된 지하수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립되는 것입니다.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의 부록2 지역지하수관리계획 표준지침 (안)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계획, 제반 여건의 변화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5년 단위로 수정˙보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정보마당-보고서창고-지하수보고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경미시설 종료처리 방법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미시설이란 2001.1.16 이전,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었으며, 지하수법 개정(2001.1)으로 인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및 종료신고를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밀폐형"지열냉난방 공사 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를 뽑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재주입하는 개방형 시설이 아니라면 지하수개발이용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굴착행위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원상복구 예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수질관측망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개발한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고 지번 외에서 사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지하수 관정이 적법하게 개발이용되고 있는 경우, 지하수법에서는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하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는 지하수법과 관련없는 내용으로 그 규모와 설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신고 지하수 시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행위 및 이용을 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지하수법 제39조의 제1호, 제2호 및 제8호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는 같은법 제4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드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보조지하수 관측망 수질검사 결과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조관측망의 수질이 기준을 벗어난 경우,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관정소유주에게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도에 샘물개발임시허가 후 시에 굴착행위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의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며 지하수법 제9조의4에 해당하는 굴착행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시공업등록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대로 개인사업자로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지하수법 제24조에 따라 법인에서 개인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를 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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