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답변]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관련-기술인 등록 해당사항 확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자 또는 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응용지질˙지하수 기사, 토목˙굴착˙지하수 산업기사, 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천공기운정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기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초급 수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토목)의 기술자로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해당되오니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