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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양호'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 검증과 종합 분석을 거쳐 내년 4월 이후부터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아프리카·시리아 난민 자립 중점…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통합 지원
현재는 시리아 소란 지역에 지하수 발굴, 파이프 설치를 통해 수자원 체계를 복구하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지진 피해 임시거주촌 인근 원주민 1,013가구에 생계 지원금을 제공해 이재민-원주민 간의 갈등을...
김돈곤 청양군수 민선 8기 첫 성과는 '자연재난 보상기준 변경'
또 남양면 금정리 일원에 '지하수 저류댐 개발사업' 예산을 확보해 각종 농업용, 공업용 용수확보를 위한 공급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아홉번째 성과는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종합대상 수상이다. 군은 그간...
김돈곤 청양군수, 민선 8기 10대 성과 발표
남양면 금정리 일원에는 '지하수 저류댐 개발사업' 예산을 확보해 농업·공업 용수확보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아홉 번째 성과는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종합 대상 수상이다. 군은 그동안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세종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전 항목 '양호'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 검증과 종합 분석을 거쳐 내년 4월 이후부터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
지나친 생수 취수로 지리산 자락 마을 지하수가 마른다?
“마당에 지하수 판 게 2007년일 거예요. 먹는 물이랑 허드렛물로 쓰려고. 근데 2020년부턴가? 흙탕물이... 내 말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는지.” 장씨가 마당의 지하수 펌프를 작동시키니 흰색 들통에 누런 흙탕물이 가득...
37도 폭염…도로 식히는 ‘클린로드’
동구 금남로에 설치된 ‘클린로드’에서 뿜어져 나온 물줄기가 아스팔트 열기를 식히고 있다. 클린로드는 지하수와 빗물을 활용해 폭염과 미세먼지에 대응, 도로에 물을 뿌려주는 시스템이다. /김애리 기자 김애리 기자
서울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가동 시작
야외 건설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공사장 살수량을 늘리고 휴식 보장도 점검합니다. 이 밖에, 도심 열섬화 현상 완화를 위해 유출 지하수를 이용한 쿨링로드 13개 소를 운영하고, 최고기온 시간대에는 주요 도로 물청소를 합니다.
SK매직, 먹는 물 국제숙련도 평가서 6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 선정
먹는물, 먹는샘물, 지하수, 상수원수 등 수질 검사에 대한 공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고객 토털케어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수질, 공기질 등 환경 유해물질 분석과 위생 관련 각종 기술...
서울 전역 올해 첫 폭염주의보 발령…폭염 종합지원상황실 즉시 가동
또한, 폭염특보 시 도심 열섬화 완화를 위해 지하철 유출지하수를 이용한 ‘쿨링로드’를 13개소 운영(시청역, 종로3가역, 발산역, 장한평역 등 총 3.5㎞)하고, 주요간선도로와 일반도로 1973㎞에 물청소차 189대를 투입해...
[답변] 지하수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업등록 자본금 문의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당사가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외에 추가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5천만원이 있어야 업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규정(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의해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며,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는 규정이 있으니 여기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사용종료 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현장 확인 결과 정확한 관정 위치 파악이 어렵고 지형 여건상 오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1항 3호에 나와있는 원상복구 예외인정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개발가능량 및 신규개발가능량 산정 질의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역 내 기존에 이용하는 지하수 이용량 산정시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 신고된 기존 시설 전체의 이용량을 모두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산출율 관련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산출율은 중력에 의해서 배수될 수 있는 물의 체적과 전체 체적의 비를 말하며, 지하수위 변동법에서는 비산출율(Sy)이 저류계수(S)를 의미합니다. 비산출율 값이 필요한 지역의 지하수 기초조사 및 지하수 영향조사 보고서 자료(충적층 양수시험 결과 중 저류계수를 이용하면 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보고서창고ㅓ]-[기초조사보고서] 의 4.세부수리지질조사 참고). 혹시 지하수 기초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첨부한 파일(각종 암석의 대표적인 공극률과 비산출율) 및 지하수환경과오염(한정상 저) p.77~8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토지 위에 전토지주 명의 관정이 있어서 명의 변경 질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지/건물 매매시 부속된 지하수관정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지하수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유권해석을 위해서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4-201-7187)로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질검사 대상범위 (허가시설, 신고시설)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 수질검사는 이용하고자 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용도에 맞춰 수질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센터 홈페이지의 [지하수개발]-[지하수개발절차]-[수질검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제출서류 관련(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토지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문서로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말하며,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토지소유자가 여러명일때는 전체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인 다툼 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측정망 수질자료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공문을 통해 자료 제공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표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가능량을 초과한 지하수 개발 이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서는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지하수의 함양과 유출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개발, 이용 가능한 지하수 함양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홈페이지 메뉴 [지하수상식]-[우리나라지하수]-[지하수부존특성]-[함양량 및 개발가능량] 참고). 이론적으로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초과해서 이용할 경우 지하수 수위하강 등 장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가능량 이내에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건설업체와 지하수 시공업의 기술인력 중복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 관리하는 업면허(시공업, 영향조사기관, 정화업체)는 기술인력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5에 기술인력을 "상시근무자"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하신 건설업체 등록시 타법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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